신용분석사 1부 신유형 4주 cut (개정1판 2쇄발행본)
이전에 받은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P.292 13번문제: dep=(2287215-50000)/12이고, 15번문제 dep=(5377200-20000)/10 인데 감비 구할때 어떨때는 추정잔존가치를 빼고 어떨땐 구입비용을 빼는데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원래 감비를 구할때 잔존가치를 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5번에서는 잔존가치가 0이라고 했는데 왜 구입비용을 뺀 것인지, 13번에도 구입비용이 있는대 여기서 이것도 빼주는건 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금융리스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리스기간종료 후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리스기간이 아닌 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며, 이 경우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기 때문에, (내용연수시점의)잔존가치를 차감하여 상각비를 계산하면 됩니다. 리스기간 종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는 약정된 리스기간과 리스자산에서 리스기간종료시점의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추가질문드립니다.
P.290 에서는 소유권 이전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증잔존가치 10000으로 감비를 구한다는 것 이해했습니다.
P.292에서는 염가매수선택권 행사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되어있기에 소유권이전이 되는 것으로 보고 내용연수시점 추정잔존가치로 감비 구한다는 것 이해했습니다.
P.295에서는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고 써있는데 추정잔존가치는 안나와있고 보증잔존가치는 없고, 해설에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지급하는 20000(구입비용)을 빼줍니다. 왜 여기에서는 갑자기 구입비용을 빼고 감비를 구하나요?
292쪽에서도 만료후 10000에 구입할수있는 권한이 있다고 언급하는데 여기서는 이걸 활용하지 않고
295쪽에서는 라스종료시점에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받을수 있다고 하는 금액(20000)을 감비 구하는데 활용했습니다. 추정/보증잔존가치가 둘다 언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입비용을 활용하는 건가요?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