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연금상담전문가1권 p235

irp 최대연간입금한도 1800만원 입금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해에 해지하면 세율과 과표는 어떻게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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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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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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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장덕진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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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irp계좌에서는 퇴직급여밥상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입금한 1,800만원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사유가 없는데 1원이라도 인출하려면 전액 인출(계좌해지)해야합니다.
    따라서 잔액이 1,800만원만 있고 해당금액이 작년에 납입한 금액이라면 계좌해지해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페널티가 없습니다(운용수익은 16.5% 과세). 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을 국세청에서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7월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지 전에 절차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입금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 해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인출해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단 5월 종합소득세가 확정된 후인 7월부터 인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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