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핵심문제집 모듈 2 P284 19번 문제
AFPK 핵심문제집 모듈 2 P284 19번 문제에서 주식양도 양도 소득세는 상장기업에 대한 소액주주가 아닌건가요?
상장기업의 소액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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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핵심문제집 모듈 2 P284 19번 문제에서 주식양도 양도 소득세는 상장기업에 대한 소액주주가 아닌건가요?
상장기업의 소액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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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김종모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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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과 관련하여
AFPK 세금설계 교재 p.142 표5-8에 따르면,
"중소기업 외의 기업(즉, 대기업)의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세율을 2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정답은 1번이 됩니다.
AFPK 시험은 교재의 내용을 기반으로 출제됨으로 기본교재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상장기업의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정의에 따르면,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문상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장외거래 주식(비상장기업의 주식)"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달리 해석하면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장내)을 통해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소 의미가 다릅니다만 상장기업의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소득과 관련해서 비과세가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와 같은 세법상 규정을 바탕으로 하고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재 및 본 해당 문제와 관련해서 본다면,
"대기업 소액주주"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상장 대기업의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세율를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비상장 대기업의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장 대기업의 소액주주는 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기 세율을 적용하기 전단계에서 이미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실무적인 표현으로 비과세)된다는 의미가 곧 세율을 0%(영세율)를 적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해당 문제는 기본 교재를 바탕으로 출제한 것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s) 실제 시험에서는 "상장 대기업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 문장은 맞는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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