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4월 17일 (1회) 8번 용어 관련 문제입니다.

1-2번 칸막이벽 및 문

관련하여 전 복도의 온도를 (31-26)/2 의 방식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상당 온도차에 내벽 온도차가 있었습니다만.

내벽은 인접실의 내벽이라 판단 인접실과의 온도차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복도의 온도를 (외기온도-내기온도)/2 로 따로 계산하여 답을 도출한 것입니다.

2~3일 전에도 유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문제는 풀수 있으나 이 내벽과 칸막이벽의 구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답변 드립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질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에서 내벽과 칸막이벽을 구분해 놓았으니  내벽의 온도차를  칸막이벽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칸막이벽도 내벽의 일종이므로 내벽의 온도차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좀더 명확하게 출제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한 문제 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하여  관리공단 공조담당자에게 시정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조냉동담당자에게 전화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십니다. 052-714-8434 공조냉동담당자

    저도 기회가 되면 전화 드려보겠습니다.

    질문 올리는 형식을 아래와 같이 통일하여 다른 분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xxxx년 xx월 OO번 OOOOOO(질문제목 또는 질문내용 등) 

    감사합니다.

    임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