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후자산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마련할 때 필요한 정보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이전에 책정을 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관리처분을 위해 계산한 추산금액이므로 추후 완공 후 다시 평가헤서 미세 조정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관리처분계획을 위해 평가는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정확한 명칭은 재건축에서는 조합원부담금입니다. 이 금액이 초과이익환수금액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징수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종후평가액에서 정상적인 가치상승분 및 비용 등은 제외한 순수한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 전부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구간별 %가 부과되며, 전부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재개발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없고, 분담금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두가지는 차이가 있지만, 시험에서는 그리 크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김종희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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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후자산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마련할 때 필요한 정보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이전에 책정을 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관리처분을 위해 계산한 추산금액이므로 추후 완공 후 다시 평가헤서 미세 조정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관리처분계획을 위해 평가는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정확한 명칭은 재건축에서는 조합원부담금입니다. 이 금액이 초과이익환수금액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징수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종후평가액에서 정상적인 가치상승분 및 비용 등은 제외한 순수한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 전부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구간별 %가 부과되며, 전부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재개발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없고, 분담금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두가지는 차이가 있지만, 시험에서는 그리 크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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