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V3 Private Wealth Management 관련 질의입니다.(김종곤강사님)
Test Bank 22번과 32번을 보면, 각각 Needs analysis method(NA) 와 Human life value method(HLV) 가 나옵니다.
22번을 먼저 봤을 때, 필요한 additional insurance needs 는 [ 1)PV of 생존자들 생활 비용 + 2) PV of 다른 cash needs - 3) PV of생존배우자 임금 - 4) 사망자 보험금 ] 대략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3) 생존배우자 임금은 구할 때, 세금을 제한 세후 금액으로 구해줍니다. 어찌보면 당연한거죠, 추가 필요 보험을 구하는거니, 실질적으로 받는 세후 임금을 고려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Human life value method 관련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32번을 보면, 필요한 additional insurance needs는 [ 1)사망자 annual 세후 income - 2)사망자 annual expense +3)복리후생지급액(고용주지급) ] 을 (1-tax on insurance proceed)로 나눠주어서 pmt넣고 현가로 땡겨서 구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 왜 NA 로 구할때는 세후로 필요한 금액만을 필요 보험 대상 금액으로 보고, HLV로 구할 때는 세전으로 필요한 금액을 필요 보험 대상 금액으로 보는지, NA로 구하면 생명보험금에서 세금을 안 떼는데, HLV로 구하면 생명보험금에서 세금을 떼어서 HLV만 세전 금액으로 보험 대상 금액을 정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해서 disability insurance 도 reading 29에서 disability insurance 금액을 구하는 상황을 보면 , addtional insurance need를 [ 1)대상자 세후 income - 2)사회보장지급액 ] 을 현가로 땡겨서 구하는데, 여기서도 NA 처럼 income을 net income으로 고려하고 후에 별도로 (1-t)로 나눠준다던지 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NA로 구하는 life insurance랑 disability insurance에는 보험금 대상 세금을 안떼어서 after tax value 로 구하고, HLV로 구하는 life insurance 에서는 보험금 대상 세금을 떼서 before tax value 로 구하는건가요? 아님 제가 뭔가 단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ㅠㅠ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문을 가지시는 것처럼 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과세기준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Curriculum Book에서도 Needs analysis나 Disability Insurance에서는 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과세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Coverage를 구했고 Human Life Value Method는 수령 보험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구했습니다. 일관성이 없죠. 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과세 정보(Curriculum 예제에서도 소득세와 보험금 과세가 다를 수 있다는 구체적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가 주어질 경우 Human Life Value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고, 보험금에 대한 별도의 과세정보가 없을 경우 Disability Insurance Coverage 구하는 방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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