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됨
전산세무 2급 p.209 과세기간 관련 문의 (차지연세무사님 강의)
209p 에서
일반과세자 -> 간의 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책설명과 강의 설명이 다릅니다.
책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과세기간을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과세기간을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써있는데
강의 설명은 간이과세자에서 매출이 1억원이 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확정일이 다음년도 1월 25일에 되기 때문에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한다고 하는데 책이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하시는데 똑같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면 둘다 과세기간 다음년도의 7월1일부터 적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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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학습질의 정상 접수되셨으며
강사님께 회신이 오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지연강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 변경된 유형으로 적용되는것으로
강의 내용기준으로 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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