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재경관리사 핵심서브노트 문제 질문
제1과목 재무회계
Chapter 04. 보고기간후사건, 특수관계자 공시, 중간재무보고 의 06번문제에서
[다. 보고기간말 이전에 존재했던 소송사건의 결과가 보고기간말 이후에 확정되어 70,000원의 이익 발생]
이 문장이 왜 틀린 문장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재 설명대로라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니까 70,000원을 수익으로 인식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더불어, 소송사건의 결과 확정된 기말현재의 우발자산은 인식하지 않는다는 해설이 잘 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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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학습질의 정상 접수되셨으며
강사님께 회신이 오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자산, 부채는 기말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보고기간말 이후에 확정된 수익은 기말 현재는 확정되지 않은 우발자산에 해당합니다. 현 기업회계는 우발자산에 대하여 유입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하고, 가능성이 높은 것만으로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발자산에 대한 규정입니다.
예문이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보고기간말 존재하던 소송사건이 당사의 승소로 70,000원 받을 것이 확실하게 예상된다면 기말에 자산을 인식합니다.(여기서 예상은 기말에 합니다.)
즉, 확정되어 70,000원이 확인되는 것은 기말에 예상한 것이 아니라 판결로 확인된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교재 24p에 (1)수정을요하는 사건 중 1번에는 보고기간후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 말을 판결이 확인되었다면 수정을 요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되는건가요?
70,000원이 판결로 확인=소송사건의확정에 의해 확인 => 금액수정o, 새로인식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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