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 1급 이론 질문입니다

 

위의 문제를 푸는데 헷갈려서요.. .그런데 답지가 없어서 ㅠㅠ답과 해설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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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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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2번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했으므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8.3

    (차)현금(자산증가) 50   (대)외상매출금(자산감소) 50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자산의 합계에도 변함이 없고 

    그러므로 자본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3

    수입한 면세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가능합니다. 

     

    이패스코리아의 해당게시판 운영 원칙상 당사 교재와 강의 이외의 학습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이 규정입니다. 기출문제라 하더라도 교재의 페이지나 

    기출문제의 회차정보를 밝히셔야 합니다. 

    다만, 오랜시간 제 수강생분인 듯 하여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립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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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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