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1급 질문합니다. sh0106h 2022년 05월 20일 03:29 공유 세무회계 1급 168쪽 물음1번 업무용승용차A 관련 질문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계산시 업무사용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경우, 1500만원 이하일때에는 100% 인정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문제 풀이에는 1500만원인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을 1500만원 초과할때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비율을 구했길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합니다. 혹시 이 풀이방법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2년 05월 23일 02:21 관리자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학습질의 정상 접수되셨으며 강사님께 회신이 오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azy9296 2022년 05월 23일 03:27 답변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은 1년기준금액입니다. 9개월기준금액으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500만원*9/12=11,250,000원 관련비용1500만원은 기준금액 11,250,000원을 초과합니다.운행일지없을 때 관련비용중 기준금액비율만큼만 인정합니다. 즉, 11,250,000원/15,000,000원=75%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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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학습질의 정상 접수되셨으며
강사님께 회신이 오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은 1년기준금액입니다.
9개월기준금액으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500만원*9/12=11,250,000원
관련비용1500만원은 기준금액 11,250,000원을 초과합니다.
운행일지없을 때 관련비용중 기준금액비율만큼만 인정합니다.
즉, 11,250,000원/15,000,000원=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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