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1급 질문합니다.

세무회계 1급 168쪽 물음1번 업무용승용차A 관련 질문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계산시 업무사용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경우, 1500만원 이하일때에는 100% 인정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문제 풀이에는 1500만원인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을 1500만원 초과할때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비율을 구했길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합니다. 혹시 이 풀이방법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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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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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학습질의 정상 접수되셨으며

    강사님께 회신이 오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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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은 1년기준금액입니다.
    9개월기준금액으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500만원*9/12=11,250,000원

    관련비용1500만원은 기준금액 11,250,000원을 초과합니다.
    운행일지없을 때 관련비용중 기준금액비율만큼만 인정합니다.

    즉, 11,250,000원/15,000,000원=75%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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