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소득세법 원광진교수님 질문있습니나

P. 270 문제12번에 자녀가 2명인데 24세인 장애인 장남과 15세 장녀인데 자녀세액공제가 왜 30만원인가요? 7세부터 20세까지만 자녀세액공제 대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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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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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학습질의 정상 접수되셨으며

    강사님께 회신이 오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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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입양자와 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 공제를 해 줍니다. 다만, 7세미만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는 20세이하가 원칙이나 예외로 장애인인 경우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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