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퇴직일시금 및 DB형
DB형이나 퇴직 일시금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5년 근속한 사람의 경우, 평균임금이 아래와 같을때,
1년차 100만원, 2년차 110만원, 3년차 120만원, 4년차 130만원, 5년차 140만원.
사용자는 매년 위와같은 금액을 사외적립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퇴직금 산정시,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140*5 = 70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사외적립된 금액에 추가금을 납부하여 퇴직금을 제공하는 것인가요?
교재 111p, https://www.moel.go.kr/pension/intro/type1.do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0
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께 문의주신 내용 전해드렸고, 확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습자님이 이해하신 것과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종업원의 지급예상되는 퇴직급여액을 계산(재산정)해서 부족한 부담금은 충당해놓기 때문에 종업원 실제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정산해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종업원 퇴직 시 적립금이 부족하면 부족한 금액만큼 충당해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1년을 근무했을 때 해당년도 말에 100만원을 적립하고, 1년을 더 근무했을 때는 평균임금이 상승했을테니 그것을 반영한 금액으로 적립하는 식으로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지급예상되는 퇴직급여액을 재산정하는 절차를 걸쳐서 적립이 되며, 실제 퇴직 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업의 책임하에 자기부담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