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CFA lv2 Equity 유태인 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슈웨이저 P111쪽에 보면

Q1. DCF로 벨류에이션시 DDM 같은 경우 소액주주관점이고 FCF은 지배주주 관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와닿지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DDM은 배당이 확실하게 나와야하니 오히려 지배주주 관점에서 배당정책을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지배주주관점이 되어야하며

소액주주는 배당에 대한 정책을 컨트롤 못하기에 오히려 앞으로 미래에 받을 배당이 불확실하니 오히려 FCF모델로 하는게 논리랑 더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요?ㅠ 

Q2. 슈웨이저 p120 5번문제보면 FC 투자 구할때

end. net ppe  - beg net ppe + 감가비 - 자산판매수익 = 96 - 60 + 27 - 8 = 55 인데

다른 공식인 gross PPE - 자산판매 수익으로 구하면 136 - 90 - 8 = 38인데 위랑 값이 달라지는 이유가 뭔가요?ㅠ

p114 쪽은 위 두공식을 적용해도 값이 똑같이 나오는데 제가 뭔가 착각하는게 있나요?

0

댓글

댓글 2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하신 강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태인입니다.

    DDM은 배당이 확실히 나오는 경우에 사용가능한 것이지, 배당이 '확실히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배당정책을 컨트롤 할 수 있다면,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capa)인 FCF를 사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적합할 것 입니다.
    DCF의 이론 기반이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임을 감안해 보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과 무관하게 '실제 지급되는 배당'을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할 수 밖에 없겠죠. 미래배당이 불확실하기는 하나, 전혀 의사결정에 관려할 수 없는 FCF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의미있는 결과값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중에 자산매각이 있는 경우라면 'gross PPE - 자산매각이익' 이라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End.net ppe - beg.net ppe + dep - 자산매각이익"의 기본공식으로 암기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열공하시고
    감사합니다.
    꼭 좋은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