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1급] 감가상각 3요소 잔존가액 내용 중에
감가상각 3요소 잔존가액 내용 중에
정률법 :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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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상각잔액이 최초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가 될 때 상각범위액에 무엇을 가산한다는 걸까요?
제가 아예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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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학습질의 정상 접수되셨으며
강사님께 회신이 오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법은 잔존가액이 0원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지만 정률법의 경우 잔존가액이 0원이면
정률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률법은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둡니다.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미상각잔액
이 금액이 취득원가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잔존가액으로 설정한
값도 감가상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000,000원 (내용연수 5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면
1차연도 감가상각비 451,000 감가상각누계액 451,000 장부가액 549,000
2차연도 감가상각비 247,599 감가상각누계액 698,599 장부가액 698,599
3차연도 감가상각비 135,949 감가상각누계액 834,508 장부가액 165,492
4차연도 감가상각비 74,616 감가상각누계액 909,144 장부가액 90,856
5차연도 감가상각비 89,856 감가상각누계액 999,000 장부가액 1,000
이렇게 되는 것 입니다.
5차연도 감가상각비를 보면 원래는
미상각잔액인 장부가액 90,856 X 0.451= 40,976 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1,000,000원 - 950,120= 49,880으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원가 1,000,000원의 5%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잔존가액으로 설정한 금액을 마지막 연도
감가상각비에 포함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연도 감가상각비가 49,880원이 아니라 잔존가액을 포함한
85,856원이 된 것입니다.
물론 비망가액 1,000원과 상각률을 0.451이후를 생략해서
계산을 하여 정확하게 취득원가 1,000,000원의
5%인 50,000원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이렇게 계산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유슬기.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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