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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핵심문제집 모듈 1 p416

AFPK 핵심문제집 모듈 1 p416 

최동진 교수님

 

기존 증여 내역에서 -2014년 이전 증여의 경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3천만원임. 이라는 보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나요? 

 

증여세 과세표준은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감정평가수수료인데 증여재산공제는 10년치 합산이니 2014 이전에 증여받은 어머니 주식 2억에 대해서는 3천을 공제하여야 하는 건 아닌가요? 

마지막 보기 (2014년 이전 증여의 경우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 한도는 3천이다. ) 라는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 풀이에 이러한 사안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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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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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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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립니다.

    문제에서 '2014년 이전 증여의 경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3천만원이다'라는 조건에 따라 어머니로부터 2012년에 증여받은 2억원의 과세표준은 3천만원이 공제된 1억 7천만원이 됩니다. 

    이어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총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2021년 아버지로부터 받은 5억원은 2012년이후 10년이내의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증여로 이미 공제받은 3천만원을 제하고 2천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억원-3천만원)+(5억원-2천만원)=1억 7천만원+4억 8천만원=6억 5천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인으로부터 처음 증여받은 시기와 마지막 증여받은 시기가 10년 이내이므로 증여받은 총 금액(합산금액, 7억원)에서 공제한도 5천만원을 제한 금액은 6억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하여 공제하도록 한 증여재산합산과세를 적용하여 문제집의 해설과 같이 풀이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2022 AFPK 상속설계 170p에서 관련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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