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432페이지 4번문제 dpr_korea 2022년 05월 31일 04:13 공유 전기에 회사에서 미수이자 5,000,000 / 이자수익 5,000,000 회계처리 하였고, 이에대한 세무조정은 없었으므로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를 했을텐데 당기에 (익금산입) 국채이자 5,000,000(기타) 처분을 하면 이에대한 이중과세적용이 되는거 아닌가요? 463페이지 14번문제 전기오류수정이익 채무면제익도 똑같아서 질문드립니다.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2년 05월 31일 05:22 관리자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학습질의 정상 접수되셨으며 강사님께 회신이 오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azy9296 2022년 05월 31일 05:33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 경정청구(익금불산입, -유보)는 회사의 선택입니다. 그 불이익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당기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이중과세되는 것은 회사가 전기분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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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학습질의 정상 접수되셨으며
강사님께 회신이 오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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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경정청구(익금불산입, -유보)는 회사의 선택입니다.
그 불이익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당기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이중과세되는 것은 회사가 전기분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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