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432페이지 4번문제

전기에 회사에서 미수이자 5,000,000 / 이자수익 5,000,000 회계처리 하였고, 이에대한 세무조정은 없었으므로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를 했을텐데 당기에 (익금산입) 국채이자 5,000,000(기타) 처분을 하면 이에대한 

이중과세적용이 되는거 아닌가요?

463페이지 14번문제 전기오류수정이익 채무면제익도 똑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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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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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학습질의 정상 접수되셨으며

    강사님께 회신이 오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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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 경정청구(익금불산입, -유보)는 회사의 선택입니다.
    그 불이익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당기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이중과세되는 것은 회사가 전기분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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