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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유형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님! 강의에서 한번은 현금으로 결제를 하더라도 현과로 등록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현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그렇다면 만약 받지 못하면 어디로 분류가 되나요? 불공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하니 불가능 할 것 같고,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 받지 못한 이유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미수취 가산세가 붙는 건가요? 

매입 불공제 사유에 찾다 보니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가 있던데 미수취 부분은 작성자가 잘못 작성한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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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매입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미수취를 한경우 세금계산서도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이 없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일반전표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이미 당했으므로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반면 물건을 판매하고 현금 수취했는데 현금영수증 발행 안한 경우에는 

    매출거래에 무증빙으로 건별로 처리 합니다. 

    건별의 경우라 하더라도 매출세액은 동일하게 납부하게 됩니다. 

     

    매입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거나 부실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취했으므로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작성자가 잘 못 작성했다 하더라도 수취하는 회사는 그것을 정확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을 제대로 못 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패널티를 적용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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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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