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2021년 소득세법 p.239 문제 6번 출산입양세액공제 질문입니다.
06번 답안이 출산입양세액공제 : 첫째 300,000 + 둘째 500,000 = 80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출산입양세액공제는 1. 첫째 둘째 셋째라는게 출산입양한 자녀의 수를 말하는 건가요?
2. 아니면 출산 입양된 자녀가 몇번째 자녀인지를 말하는건가요? (나이순 같은..?)
2-1. 출산 및 입양된 년월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한다면 위탁아동6세 (첫째), 입양자5세 (둘째), 직계비속 3개월 (셋째)가 되지 않나요?
직계비속(자녀) 3개월 / 2021.10.01출생
입양자 5세 / 2021.02.01에 입양
위탁아동 6세 / 2020.06.30 양육개시(2021 현재 양육중)
이라고 되어있으니 출산 및 입양된 년월일순으로 보면
위탁아동6세 (첫째), 입양자5세 (둘째), 직계비속 3개월 (셋째) 순으로 되어서
입양자 둘째 500,000 + 출산 셋째 700,000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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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아동은 다자녀세액공제에는 포함되나 출산,입양세액공제에는 제외됩니다.
출산, 입양은 나이순서가 아니라 출산, 입양순서입니다.
입양자(첫째), 직계비속(자녀)(둘째)를 말합니다.
만약, 출생이 먼저이고 입양이 나중이라면
직계비속(자녀)(첫째), 입양자(둘째:나이가 많더라도)를 말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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