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2021년 책 기납부세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1급 2021년책 p.259 05번 문제와 p.270 12번 문제 기납부세액 질문입니다.
질문1) 05번 문제에서는 기납부세액이 모두 적용된 반면 12번 문제에서는 연말정산 결정세액만 기납부세액으로 적용된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05번 문제에서 기납부세액으로 2,100,000 + 5,000,000 + 2,800,000 + 1,400,000 + 2,000,000 = 13,300,000원인데요. 기존 원천징수세액분을 다 더해서 최종결정세액에서 차감해줬습니다.
반면에 12번 문제에서는 기납부세액으로 178,375원(연말정산 결정세액)만 적용되었습니다.
12번문제에서도 연말정산 결정세액 178,375원,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 560,000, 원천징수세액 1,500,000,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 120,000이 있는데 왜 연말정산 결정세액만 적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12번문제에서 특별소득공제 신청했다고 하는데 표준세액공제로 120,000원을 차감해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경우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세액공제를 하거나 연13만원 차감해줘야하는데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처럼 연12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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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문1) 근로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액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신고시 2월에 연말정산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연말정산으로 결정세액 100,000원인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세액 120,000원을 차감하여 환급세액 20,000원을 환급받고 2월에 연말정산하여 최종 100,000원만 부담하고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에 대한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 1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산하지 않은 이자,배당(14%, 25%),사업(3%),기타(20%)소득등은 원천징수세액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질문2) 문제12에서 표준세액공제되지 않았는데 확인바랍니다. 혹 납부(환급)세액에서 차감된 120,000원을 말하는지 확인바라며 이 금액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입니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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