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2021년 판매장려금, 주택임대의 과세표준 질문입니다.

 

세무회계1급 2021년 부가세 판매장려금과 주택임대의 과세표준 질문입니다.

 

질문1) p.40 01번문제에 a거래처지급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더해주는데

           p.55 10번문제는 판매장려금 지급액 15,000,000원을 매출액에 더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2) p.49 04번 문제에 2) 주택 건물면적이 30제곱미터, 점포 건물면적이 70제곱미터인 경우

           주택부수토지 면세분 구할때 30제곱미터 * 5배만 하고

           p.40 05번 문제에서는 <물음3>의 경우 주택부수토지 면세분 구할때 300제곱미터 * 300/1000 * 5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둘다 주택 건물면적보다 점포 건물면적이 더 큰 상황에서

주택부수토지 min(토지면적, max(주택면적,주택정착면적 * 5배 (도시지역밖 10배)) 

 

하나는 주택정착면적 * 5배로만 적용하고, 다른 한 경우는 주택정착면적*주택연면적/주택+상가연면적*5배로 

나눠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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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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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 p.40 01번문제 : 총매출액은 판매장려금이 차감된 금액이라 더한 것입니다.

                p.55 10번문제 : 총매출액에 판매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질문2 : p.49 04번 문제 : 단층입니다. 주택의 정착면적은 30제곱미터입니다.

               p.40 05번 문제 : 복층입니다. 주택의 정착면적은 300제곱미터 * 300/1000입니다. 즉, 공통된 정            착면적 300제곱미터를 연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주택의 정착면적을 구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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