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핵심문제집 모듈 2 p32 3번 질문 루미 2022년 06월 01일 12:47 공유 3번 보기 (나)를 개인위험-금융자산위험 으로 분류해서 민영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위험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투기위험과 개인위험(금융자산위험; 주식 및 채권 실질가치 변화)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1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2년 06월 02일 00:12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2년 06월 02일 04:24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제도권 내의 상품을 다룬다고 해서 투자가 되고, 제도권 밖의 상품을 다룬다고 해서 투기가 되는 게 아니듯이 실질적으로 투자와 투기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투자를 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부보하는 보험(금융자산의 위험을 부보하는 보험상품)은 없습니다. 단, 어떤 특약에 의해서 만들수는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우리가 주식투자를 해서 손실이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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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내의 상품을 다룬다고 해서 투자가 되고, 제도권 밖의 상품을 다룬다고 해서 투기가 되는 게 아니듯이 실질적으로 투자와 투기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투자를 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부보하는 보험(금융자산의 위험을 부보하는 보험상품)은 없습니다. 단, 어떤 특약에 의해서 만들수는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우리가 주식투자를 해서 손실이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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