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1) 2022년 세무회계1급 교재 P.47 #3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구하는 문제에서 2번에 (3)번 수출대행수수료가 10% 과세되는 것은 알겠는데 20,000,000원 상품 대행수출 대금은 영세율로 과세표준은 표시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2) 2022년 세무회계1급 교재 P.50 문제5번에 물음1,2번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물음 3과 같이 주택,상가 면적이 나눠져 있는 것은 안분을 잘할수 있겠는데 물음1는 안분을 안하고 물음2는 또 안분을 하고 문제이해를 잘못하겠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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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1) 당사는 대행회사입니다.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잡는 것입니다. 20,000,000원은 (주)와이티가 인식할 과세표준입니다.
2) 물음1은 모텔이라 주택이 아니므로 건물과 토지 모두 과세되므로 안분이 필요없습니다.
물음2는 건물은 모두 주택이고(면세)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만 면세이므로 안분한 것입니다.
주택의 부수토지초과분은 과세입니다.
물음3은 건물(상가는 과세, 주택은 면세)과 토지(주택부수토지는 면세, 상가는 과세)를 모두 나눠줘야 하므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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