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핵심문제집 모듈 2 p68 2번

공공부조 설명에서 보기 4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 및 의료 급여에 적용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20년도에는 생계급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개정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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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확인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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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회원님이 알고계신 것처럼 20년도 이후에 피보험자 요건이 강화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 AFPK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160p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계급여의 내용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수급자에 대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해산, 장제 급여를 지원한다. 수급 조건으로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의 수급대상자는 각각 중위소득의 30%, 40%, 45%, 50% 수준 이하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적용한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다. 가구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 교육비 및 타 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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