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AFPK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p165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확인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었다. 적용대상 직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20년 7월 기준 14개에 달한다. 이들에게는 당연적용 후 적용제외가 허용되었으나, 2021년 7월부터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이 적용제외를 승인하도록 하였다.
- 12개 직종 우선 적용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화물차주,
- 플랫폼노무자 적용(2022.1) :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
이와 같이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는 2022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전속' 대리운전, '전속' 퀵서비스기사는 '전속'이라는 문구가 기존 기본서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냐에 따라 적용여부의 답변이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확인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 AFPK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p165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확인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었다. 적용대상 직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20년 7월 기준 14개에 달한다. 이들에게는 당연적용 후 적용제외가 허용되었으나, 2021년 7월부터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이 적용제외를 승인하도록 하였다.
- 12개 직종 우선 적용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화물차주,
- 플랫폼노무자 적용(2022.1) :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
이와 같이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는 2022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전속' 대리운전, '전속' 퀵서비스기사는 '전속'이라는 문구가 기존 기본서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냐에 따라 적용여부의 답변이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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