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P.58 # 12

<물음3>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 안분할때 2022년 제1기 공급가액으로 안분하나요? 책도 그렇고 강사님께서 전기로 과세비율 먼저 구하라고 말씀해주신거 같은데 

 

<물음4>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강사님께서 7교시 10분 40초쯤에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 알려주실때 모두다 과표로 잡으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왜 여기서는 간주공급으로 보는것을 생략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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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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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음3>은 일부면세전용에관한 문제입니다. 1기에 일부면세전용하였으므로 1기의 면세비율인

    3억원/10억원(30%)를 적용합니다.

    <물음4>는 5%미만이므로 일부면세전용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매입세액공제받는 것입니다.(공제받은 부분을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강의에서 설명한 부분은 일부면세전용이 아니라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으로 공급시 면세부분을 생략하고 모두 과세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면세전용으로 보지 않아 모두 매입세액공제받고 공급시 모두 과세하여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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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에서 간주공급으로 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구하라고 해서 과표에서 제외된거 맞죠?

    그럼 간주공급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총과세표준을 구하라고 하면 포함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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