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관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관련 질문합니다.

과세매출, 공급가액 6천만원, 부가가치세 600만원 짜리 인데,

매출은 10월 25일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차기 2월 20일에 해서 미발급가산세 2%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자발급을 '전자'가 아니라 '일반'으로 발급을 했더라고요.

(기출문제 50회, 실기 2번에 자료1번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산세액을 계산할 때 미발급 가산세 2%만 계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1%도 추가로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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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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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를 적용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그 공급가액의 1%로 합니다.

    본 문제는 세금계산서 가산세 확정신고 기한을 넘긴 무거운 가산세 2% 이것으로 부과하고 전자외종이발급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발급시기가 지나버렸으니 1%도 해당 하지 않고...)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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