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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핵심문제집 모듈 1 보험설계

최동진 강사님입니다 

AFPK  핵심문제집 모듈 1 의 위험관리 보험설계 파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p55 쪽 13번 문제의 보기 2번에서 계속사용재는 재취득가액이 아니라 '현재가'를 보험가액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기본서 133쪽을 참고하면 "계속사용재는 현재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 보기에 나오는  '현재가'의 의미가 재조달하는데 필요한 현재가액를 말하는 것인가요? 

 

2. p 97쪽 문제 2번의 보기 4번의 질문드립니다. 최대 12만원이 아닌 200만원 아닌가요?

해설에서 장애인전용보험료와 일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아 27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기본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3. p. 97쪽 문제 4번 풀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가나다라 중 (나)의 배우자 명의 암보험 50 만원은 배우자 본인의 보험료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만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냥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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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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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확인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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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1.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헷갈리시면 기본서 문구대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2.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기본서 259~261p 보장성보험료(1) 대상상품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가 납입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에 대하여 연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근로소득자 본인이 장애인이고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두 가지 보험을 각각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보험에 대해 100만원씩 총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그래서 세액공제한도는 200만원, 세액공제액은 27만원입니다. 

    3. 일반인이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계약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제대상 배우자나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또는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이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는 이미 본인의 종신보험료 100만원으로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배우자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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