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TAT1급 수강 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장식 목적으로 사무실에 항시 전시하기 위한 미술품이 손금 인정 한도가 500만원인가요 100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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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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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미술품 취득가액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2021교재 오류 5,000,000원은 정오표에 10,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올려두었고,

    강의내용도 10,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알고 계시면 되세요.  

    2022교재 현재 10,000,000원으로 출간했어요.

    혼란을 드린부분 죄송해요. 10,000,000원으로 알고 시험보시면 되세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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