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핵심문제집 모듈2 p257 14번, p261 2번 루미 2022년 06월 12일 06:00 공유 P 257 #14.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다. P 261 #2. 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와 발행이 다른 개념일까요? 기본서에서도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으로 발급한다고 나와있는데, 어떤 게 맞는건가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2년 06월 13일 01:58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확인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2년 06월 14일 03:48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이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다만 예외도 있음..정도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FPK 정규교재에서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분 기준까지는 모르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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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이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다만 예외도 있음..정도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FPK 정규교재에서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분 기준까지는 모르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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