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핵심문제집 모듈2 p257 14번, p261 2번

P 257 #14.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다. P 261 #2. 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와 발행이 다른 개념일까요? 기본서에서도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으로 발급한다고 나와있는데, 어떤 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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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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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확인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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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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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이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다만 예외도 있음..정도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FPK 정규교재에서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분 기준까지는 모르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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