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교제 2권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관련 질문

 

1) 신탁계약의 변경 관련(106P)

    -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

      (수익자총회를 하지 못한다면 계약내용 변경을 못한다는 것인데)

      수익자총회 말고 다른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인지요? 

   

2) 수익자 총회(107P)

    - 수익자총회 소집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개별 통지인가요?

      서면, 문자, 전화 등 모든 방법이 다 해당되나요?

 

3) 투자신탁의 해지(108P)

   - 해지할 수 있는 조건중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원본액'이 어떤 의미인가요? 펀드 운영 자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원본액이라는 말이 법적인 용어인가요? 자산, 운영자금 등의 말은 사용 안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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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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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과정 담당이신 정성기강사님께 내용 전달 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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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정성기강사님의 답변입니다.

     

    1) 신탁계약의 변경 관련(106P)

        -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

          (수익자총회를 하지 못한다면 계약내용 변경을 못한다는 것인데)

          수익자총회 말고 다른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인지요? 

     

    (답변) 투자신탁은 수익자총회를 통하지 않고 결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 결의가 필요한 내용을 수시로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투자회사는 주주총회 외에 이사회결의만으로 정관변경이 가능하여 투자신탁보다 의사결정 하는데 신속성이 있습니다. 

     

       

    2) 수익자 총회(107P)

        - 수익자총회 소집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개별 통지인가요?

          서면, 문자, 전화 등 모든 방법이 다 해당되나요? 

     

    (답변) 서면으로 개별통지해야 합니다. 

    규정 :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각 수익자에 대해 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총회소집을 통지해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예탁결제원에 소집통지업무를 위탁한다.

    이 내용은 1과목 펀드법규에서 획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투자신탁의 해지(108P)

       - 해지할 수 있는 조건중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원본액'이 어떤 의미인가요? 펀드 운영 자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원본액이라는 말이 법적인 용어인가요? 자산, 운영자금 등의 말은 사용 안 하나요? 

     

    (답변) 원본은 원금과 같은 의미로, 원본액이란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처음에 원본액이 100억인 펀드도 환매가 많아지면 원본액이 줄어들게 되고 50억 미만이 되면 임의해지 사유가 됩니다.

    정리하면 원본액은 펀드가 보유한 자산가치를 재평가한 펀드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많으면 증가하고, 환매가 많으면 감소하는 투자자가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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