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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부금 관련

전산세무 1급 법인세편  111 페이지

차가감소득에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포함한 것을 기준소득금액이라고 한다는데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지출이 있을때     (차) 기부금     (대) 현금   이렇게 회계처리 않고

나중에 차감감소득에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합쳐서 기준소득금이라고 하는것인가요?

결론은  제생각은  기부금 지출이 있을때 회계처리하여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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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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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 지출이 있을 때 당연히    (차) 기부금     (대) 현금 이렇게 회계처리 합니다. 

    기부금이 반영된 당기순이익에서 익금산입, 손금산입 조정을 통해 차가감소득금액이 나오며 

    여기에 기부금 지출액을 다시 더해 기준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즉 비용으로 빠진 기부금 지출액을 다시 더한 후 기준소득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 입니다. 

     

    수익 100 - 비용 (기부금 30) = 당기순이익 70

    당기순이익 70 + 익금산입 0 - 손금산입 0  = 차가감소득금액 70

    차가감소득금액 70 + 기부금 30 = 기준소득금액 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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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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