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상속설계 교재 p.122 사례설명중

수업 중 교수님께서 유증>기여분>유류분>유증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p.122 해당 사례의 마지막부분에 유류분 부족액의 경우

배우자 아들 딸 각각 0.9억, 0.6억, 0.6억이 있습니다.

유류분은 다시 유증에 우선함으로 유류분반환신청을 통해 사망 전 B재단에 기부한 5.6억에서

다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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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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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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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분이 생각하시는대로 유증대상자한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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