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실전모의고사 56쪽 91번

AFPK  실전모의고사 56쪽 91번 최동진강사님입니다 

 

91번의 보기 3번 질문드립니다. 

문제집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과표 신고 다음날부터 "6개월"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기본서 151쪽 첫째줄에는 과표 신고 9개월 되는날까지라고 나와있습니다. 

문제 오타일까요? 

 

또한 실전모의고사 57쪽의 92번 1번 선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번 선지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기본서 몇 페이지에 나와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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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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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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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번의 보기 3번은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집의 오타가 맞습니다. 

    이 문제는 정오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설계  교재 p150-151 참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예외적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사유 있음)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할신고를 할 필요 없음)하여 그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2번의 보기 1번의 내용은 

    [상속설계 p147 상단 박스 - 상속공제한도액]의 공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내용이므로 혹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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