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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모두 수료보고

투운사 시험 합격 후 모듈 2  수료보고로 인정을 되었지만 환급반 기준으로 환급을 받으려면 실제 수료를 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현재 모듈 2까지 수료를 완료한 상태로 노파심에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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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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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모듈2교육면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경우, 모듈2의 교육수료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환급반'의 경우 해당월 시험에 '전체수료', '전체합격'을 하여야 환급이 가능하여 면제자격증이 있으실 경우 말씀해달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모듈1만 수료하여도 '전체수료'로 보고 하기 위함)

    회원님께서 원서접수 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제출 후 교육인정을 받으셨다면, 

    '이패스코리아'에서 '전체 수료'하신 것으로 반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합격자발표일로부터 7일까지, 환급신청을 받고 있으니 합격하시고 과정공지사항게시판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격후기 작성 및 합격증, 환급받으실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운영자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AFPK 시험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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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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