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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교제 3권 파생펀드 관련 질문3

 

교제 81P

환리스크 헤지비율 내용 중에

채건이나 채권형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투자원금에 대해서 헤지하는 경우가 많다.

우량동급채권 등에 투자하였다면 그리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우량동급채권은 원화 상품을 말하는 걸까요?

(교제가 전반적으로 외화상품인지 원화상품인지 구분을 안 해놓은 듯)

그렇다면

안전한 원화상품에만  투자하면 헤지가 되는 걸까요?

즉 원화예금을 해도 헤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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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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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정성기강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 아래는 정성기강사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주제가 환헤지이므로 해외채권에 투자할 경우를 말합니다. 원화채권이나 원화예금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이는 환위험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왜 채권은 투자원금 전체를, 주식이나 상품은 투자원금의 50~70% 수준으로 환헤지를 하는냐는 것입니다.

    먼저 채권은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아 투자원금 전체를 헤지하는 게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큼 해외채권에 투자한다면 100$를 미리 정한 환율로 팔아놓는 헤지(즉, 달러 선물환 매도)계약을 체결합니다.

    특히 우량등급 해외채권(회사채보다는 국채)일수록 투자금회수가 보장되므로 100$에 대한 선물환 매도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주식이나 상품은 가격변동이 심해 투자원금 전체를 헤지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를 해외주식에 투자하면서 100$만큼 선물환 매도계약을 체결했을 때, 

    주식가격 하락으로 회수금이 80$가 되면 100$에 대한 선물환 매도 이행이 어려워집니다.(20$를 추가로 마련해야합니다)

    이런 상황을 과다헤지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투자원금회수가 어려울 것을 미리 고려해 부분적(50~70$)으로만 헤지합니다.

    물론 투자회수금이 120$로 늘어 과소헤지상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는 선물환 매도 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환헤지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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