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P.100 #4 3.종업원에게 창사기념일 기념품으로 과세상품 제공하였다(원가 1,500,000 / 시가 1,700,000)

시가 1,700,000원으로 계산되는건 알겠는데 종업원에게 기념일에 기념품으로 과세상품을 제공한거는 10만원 빼고 과세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기념일 핵심단어가 들어갔는데 10만원 빼주지 않은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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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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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습에 혼선을 드려 송구합니다.
    확인결과 오류입니다. 시가를 1,800,000원으로 수정바랍니다.
    답안은 1,800,000원에서 100,000원 차감한 1,700,000원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이해바랍니다.
    정오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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