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 부가세 / 6번
1번 보기에서
순매출액 200,000,000
기차감된 대손금 4,000,000
기포함된 판매장려금 5,000,000 원에 대해서
대손금, 장려금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 아닌가요?
대손금 4,000,000원을 과세표준에 더해주는건 이해가 가는데,
이미 포함된 장려금 5,000,000을 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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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매출액 200,000,000
기차감된 대손금 4,000,000
기포함된 판매장려금 5,000,000 원에 대해서
대손금, 장려금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 아닌가요?
대손금 4,000,000원을 과세표준에 더해주는건 이해가 가는데,
이미 포함된 장려금 5,000,000을 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손금, 판매장려금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처음부터 과표에서 공제하지 않음)
대손금은 재화의공급이후 회수과정이므로 차감전금액이 모두 과표에 포함됩니다. 즉, 차감(공제)하지 않습니다.
판매장려금은 재화의공급과 무관하기때문에 차감했다면 가산시켜주어야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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