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 부가세 / 6번

1번 보기에서

순매출액 200,000,000

기차감된 대손금 4,000,000

기포함된 판매장려금 5,000,000 원에 대해서

대손금, 장려금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 아닌가요?

대손금 4,000,000원을 과세표준에 더해주는건 이해가 가는데,

이미 포함된 장려금 5,000,000을 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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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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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손금, 판매장려금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처음부터 과표에서 공제하지 않음)
    대손금은 재화의공급이후 회수과정이므로 차감전금액이 모두 과표에 포함됩니다. 즉, 차감(공제)하지 않습니다.
    판매장려금은 재화의공급과 무관하기때문에 차감했다면 가산시켜주어야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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