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p163 #4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구할때 마지막 지분률로 장태산의 소득금액 분배비율이 80%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부인이 장태상과 동거를 하고 있으니 공동사업 합산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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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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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에 실제 지분이 장태산 50%, 부인 30%입니다.

    조세회피목적이 아닙니다. 무조건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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