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cbo996 2022년 07월 01일 12:50 공유 p163 #4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구할때 마지막 지분률로 장태산의 소득금액 분배비율이 80%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부인이 장태상과 동거를 하고 있으니 공동사업 합산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2년 07월 04일 02:38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에 실제 지분이 장태산 50%, 부인 30%입니다. 조세회피목적이 아닙니다. 무조건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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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실제 지분이 장태산 50%, 부인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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