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 부가세 / 7번 ghkdlxm1118 2022년 07월 05일 02:00 공유 물음2에서 겸용사업자가 비품을 택시->시내버스 공통사용인데, 시내버스와 택시 둘다 면세아닌가요? 이게 왜 면세전용인지 모르겠어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2년 07월 06일 00:51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는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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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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