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 부가세 / 7번

물음2에서

겸용사업자가 비품을 택시->시내버스 공통사용인데,

시내버스와 택시 둘다 면세아닌가요?

이게 왜 면세전용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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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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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는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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