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 부가세 / 87p 8번
1기때 매입세액 안분계산하고
2기때 정산할때,
건물에 대해서 기간계산 다시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1기 : 120,000,000*(1-5%*3) 기준으로 과세비율 공제해줬으니,
2기 : 120,000,000*(1-5%*4) 기준으로 계산하고 실질 과세비율 곱해줘야하는거아닌지..
기수가 변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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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때 매입세액 안분계산하고
2기때 정산할때,
건물에 대해서 기간계산 다시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1기 : 120,000,000*(1-5%*3) 기준으로 과세비율 공제해줬으니,
2기 : 120,000,000*(1-5%*4) 기준으로 계산하고 실질 과세비율 곱해줘야하는거아닌지..
기수가 변했으니.
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은 1기때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예상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나중에 확정된 실제 비율로 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2기때 전환된 것이 아닙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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