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 부가세 / 87p 8번

1기때 매입세액 안분계산하고

2기때 정산할때,

건물에 대해서 기간계산 다시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1기 : 120,000,000*(1-5%*3) 기준으로 과세비율 공제해줬으니,

2기 : 120,000,000*(1-5%*4) 기준으로 계산하고 실질 과세비율 곱해줘야하는거아닌지..

기수가 변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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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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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은 1기때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예상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나중에 확정된 실제 비율로 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2기때 전환된 것이 아닙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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