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2급 P431/차지연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1번의 1번 선지가 과세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지 모르겠어요

0

댓글

댓글 2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전산세무2급 강사 차지연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이 '여비의 명목으로 받은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로 되어 있는 

    내용 맞으시나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에 미리 열거되어 있어야 합니다.

    p. 426에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 내용 보시면 식사, 자가운전보조금,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근근로수당 등과 같이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일정금액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비의 명목으로 받은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항목이기에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참고해주세요.

    0
  •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