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TAT 1급 법인세관리 2번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제49회 TAT 1급 법인세관리 2번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세무조정 참고자료 3번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는데요.

 

당기 실제 퇴직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000원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20,000,000원

 

이 항목을 '8. 기중 퇴직금 지급액'에 20,000,000원을 입력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왜 안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의 설명을 따라가기가 좀 힘들더라구요^^;;;

바쁘신 와중에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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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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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항목인 '8.기중 퇴직금 지급액'은 사내에서 지급한 퇴직금을 기록하는 란입니다. 예를 들어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대) 보통예금 xxx  회계처리였다면 8번란에 기록하는게 맞아요.

    하지만 본 내용은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된 내용이라 8번란에 기록하지 않아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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