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총초과금액은 사적사용분 2,310,000원을 제외한 32,290,000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94회 기출문제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에서 제공한 해답을 보면 총초과금액에 34,600,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공개된 해답대로 보여드리되 해당 문제의 풀이에서 다음과 같이 보충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접대비(판관비) 중에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 2,310,000원은 [➏접대비계상액 중 사적사용경비]에 기재하고 <손금불산입. 2,310,000원. 상여(대표이사)> 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접대비(판관비)는 34,600,000원이 아니라 사적사용분 2,310,000원을 차감한 32,290,000원이 되기 때문에 ⓰의 금액도 32,290,000원으로 수정해줘야 한다.(이 부분을 채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가능하면 수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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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이지연세무사님께서 답변주신내용 전달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총초과금액은 사적사용분 2,310,000원을 제외한 32,290,000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94회 기출문제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에서 제공한 해답을 보면 총초과금액에 34,600,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공개된 해답대로 보여드리되 해당 문제의 풀이에서 다음과 같이 보충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접대비(판관비) 중에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 2,310,000원은 [➏접대비계상액 중 사적사용경비]에 기재하고 <손금불산입. 2,310,000원. 상여(대표이사)> 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접대비(판관비)는 34,600,000원이 아니라 사적사용분 2,310,000원을 차감한 32,290,000원이 되기 때문에 ⓰의 금액도 32,290,000원으로 수정해줘야 한다.(이 부분을 채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가능하면 수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경우 총초과금액에 대하여 채점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면 32,290,000원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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