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bigduy3 2022년 07월 16일 07:23 공유 재무회계 원광진 강사님 안녕하세요.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는 유형자산의 원가인 반면에 재고자산 매입관리부서 인원의 매입기간 인건비는 재고자산의 원가가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2년 07월 18일 01:45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매입 또는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았다면 매입 또는 건설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인건비)관련 종업원급여를 말합니다. 매입관리부서 인원의 매입기간 인건비는 일반적인 판관비입니다. 자산의 원가는 취득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 즉, 일반적인 매입관리부서인건비는 매입기간뿐만아니라 일반기간에도 발생하는 급여로 판관비처리합니다. 매입건 관련하여 특별히 지급되는 급여이면 자산처리하여야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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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매입 또는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았다면 매입 또는 건설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인건비)관련 종업원급여를 말합니다.
매입관리부서 인원의 매입기간 인건비는 일반적인 판관비입니다. 자산의 원가는 취득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 즉, 일반적인 매입관리부서인건비는 매입기간뿐만아니라 일반기간에도 발생하는 급여로 판관비처리합니다. 매입건 관련하여 특별히 지급되는 급여이면 자산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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