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TAT 1급 실무수행평가 문제 3번

해당 문제 공식 답은 아래와 같이 나와 있는데요.

(차) 퇴직급여 5,000,000          (대) 미지급금 5,000,000

 

여기서 '미지급금'을 '미지급비용'으로 입력하면 틀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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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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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미지급비용은 기간비용의 경우 지급 약정일이 차기에 도래하는 경우입니다. 본 문제는 '본사 직원의 기여금은 매월 5,000,000원이고, 2021년 12월분 기여금의 납부 기일은 2021년 12월 31일이며 결산일 현재 미지급하였다.'로 지급일이 도래했으나 지급하지 않은 확정채무라서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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