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세무회계1급 소득세법 24교시 21:10초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손해배상금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기타소득 설명해주실때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손해배상금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조건부 종합과세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문제풀이 하실때는 원천징수 안했으니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조건부 종합대상이 맞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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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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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영상확인결과 송구하지만 잘못되었습니다.

    질문주신대로 조건부과세로 보시고 3,000,000원 초과라 종합과세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수정사항은 표시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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