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1급 필기 25교시 산출세액 ~ 세액공제 p133~137

질문① 129P

(주3) 기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직계 비속, 입양자는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부모는 예를 들어 전북에 있고, 자녀가 서울로 진학했는데. 

전입 신고를 하면 30만원 지역 정착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자녀가 서울로 전입 신고를 했다면

기존의 주민등록표에서 빠져나와서 따로 1인 가구로서

주민등록 등본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이 아니지 않나요?

이럴 때는 기본공제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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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② 131P

 

주택담보노후연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에서 담보와 저당의 차이가 뭔가요?

 

집을 은행에 잡힌다는 것은 동일한거 같은데요.

담보는 차입자 입장에서 집을 제공했다.

저당은 대여자(은행) 입장에서 집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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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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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1-답변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로표의 동거가족입니다.

    단, 직계비속입양자는 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면 되므로 

    부모님은 전북에 계시고 자녀가 학교를 서울로 오면서 주소를 서울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자녀는 직계비속 공제 가능(연령과 소득요건 만족시)합니다.

     

    질의2-답변

    1) 주택담보노후연금은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하여 연금형식으로 돈을 수령하는 것이며, 이 주택 구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비용은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2)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 돈을 빌려서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담보나 저당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잡히거나 저당 잡히는 의미로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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