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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세금과공과금명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산세무 1급 90회 기출문제 중 10월 30일 회비 중 특별회비를 답지에서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되어있는데 

세금과공과 강의에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문관청에 등록된 경우의 특별회비등 회비의 명칭이나 정기적, 부정기적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왜 손금불산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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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이지연 세무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협회비에 대해서는 2018.1.1. 법개정 이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기타기부금(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기부금이 아니라 전액 손금이다.(특별회비 등 명칭무관)
     
    즉, 법개정 이전에는 특별회비라는 명칭만으로 기타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였으나
    법개정 이후로는 특별회비라는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기출문제의 특별회비 3,000,000원을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회비로서 
    건물 증축을 위한 비경상적 특별회비 1,000,000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이경우 비경상적 특별회비 1,000,000원은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데, 
    세금과공과조정명세서에 특별회비 3,000,000원이 1줄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이를 전액 손금에 해당하는 2,000,000원과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 1,000,000원으로 나눠서 입력하고, 
    1,000,000원에만 [손금불산입]으로 표기하도록 해설하고 있습니다.
     
    세법의 경우 과거 기출문제의 해답을 보실 때 개정사항이 반영되기 전의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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