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대손확정시에는 해당 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고 비용을 계상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에 정한 대손사유 중에서 소멸시효완성 등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을 통해서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신고조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하여 결산조정사항은 회계처리를 통해서만 손금인정이 가능하므로 파산 등의 대손사유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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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이지연세무사님께서 답변주신내용 전달드립니다.
채권의 대손확정시에는 해당 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고 비용을 계상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에 정한 대손사유 중에서 소멸시효완성 등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을 통해서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신고조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하여 결산조정사항은 회계처리를 통해서만 손금인정이 가능하므로 파산 등의 대손사유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에 대해서 회계처리해도 손금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로 설명해주셨던 건데 제가 잘 이해를 못했나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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