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1급 필기 29교시 손금 p157~160

160P

업무사용금액 부분에서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 5백만원 초과 사용금액 공식

1천5백만원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이 공식대로 하면 

관련비용이 5,000,000 이라면

15,000,000 ÷ 5,000,000 = 3 인데요.

 

사용금액을 3원만 인정해주나요?

아니면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 작성한 경우의 공식처럼

안분 계산해야 하지 않나요?

 

운행기록이 없으니까 거리로 안분계산 못하고

1천 5백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총비용)

이런 식으로요?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 5백만원 초과 사용금액 공식

    1천5백만원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비율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질의시 예로 말씀하신 수치는 5,000,000원이므로 15,000,000원을 초과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20,000,000원이라면 

    15,000,000 / 20,000,000 = 0.75입니다.

    따라서 75%만 인정해준다는 내용입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