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1급 필기 29교시 손금 p157~160
160P
업무사용금액 부분에서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 5백만원 초과 사용금액 공식
1천5백만원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이 공식대로 하면
관련비용이 5,000,000 이라면
15,000,000 ÷ 5,000,000 = 3 인데요.
사용금액을 3원만 인정해주나요?
아니면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 작성한 경우의 공식처럼
안분 계산해야 하지 않나요?
운행기록이 없으니까 거리로 안분계산 못하고
1천 5백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총비용)
이런 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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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 5백만원 초과 사용금액 공식
1천5백만원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비율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질의시 예로 말씀하신 수치는 5,000,000원이므로 15,000,000원을 초과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20,000,000원이라면
15,000,000 / 20,000,000 = 0.75입니다.
따라서 75%만 인정해준다는 내용입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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